사회
'문 전 대통령 상대 소송' 납세자연맹, "윤 대통령도 특활비 공개" 소송
입력 2023-03-14 16:44  | 수정 2023-03-14 16:51
작년 6월,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한국납세자연맹, 문재인 정부 상대로도 소송 제기해 1심 일부 승소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정일 저녁 식사, 영화 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14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연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시 청담동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지난해 6월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해 6월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 해 10월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연맹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앞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으로 거론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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