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이 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전치 10주 진단
입력 2023-03-14 15:59  | 수정 2023-03-14 16:12
울산 남구 남구 소속 노점상 단속원들이 단속 과정 중 60대 여성을 밀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단속원들이 판매하던 채소 압수하면서 몸싸움 일어나
울산 남구청 "일부러 폭행한 것 절대 아냐

울산 남구 소속 노점 단속원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강하게 밀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날(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지난 8일 노점 단속원이 울산 신정시장에서 친구 모친(68)을 단속하다 상해를 입혔다"면서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친구 모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60대 여성 A 씨는 농산물을 팔던 중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자신의 팔던 채소를 황급히 치웁니다.


그러나 단속원 한 명이 채소가 든 비닐 봉지를 압수했고, A 씨와 단속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단속원이 A 씨를 강하게 밀쳤고, A 씨는 인도 위로 넘어집니다. 넘어진 A 씨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단속원들이 얘기를 들으며 영상은 끝납니다.

작성자는 "친구 모친은 병원에서 4시간 이상 방치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단속원들이 병원 도착 후 입원 수속 등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병원 내에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후 A 씨는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아송돼 진료를 받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전치 10주의 어깨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울산 남구 관계자는 "확인 결과, 기간제 근로자 등이 노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여러 차례 단속을 당했던 노점 할머니가 단속원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지 일부러 폭행하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에서 A 씨를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라 수속에 필요한 보호자 연락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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