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교수들 "강제동원 굴욕 해법 철회하라"
입력 2023-03-14 13:56  | 수정 2023-03-14 14:00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강제동원 정부 해법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될 것"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은 오늘(14일) "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 해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지난 6일 피고인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전면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대 민교협은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2+1안(한국 정부·기업과 일본 기업), 2+2안(한국 정부·기업과 일본 정부·기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대통령, 정부, 집권당이 하나같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부의 해법은 일본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외면하고 (일본) 극우세력과 극우 정치권의 입장에 투항하는 일"이라며 "북한과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게 된다. 한·미·일 군사 협력 가속화는 결국 국가의 자주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대리인들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관리단 관계자에게 전달한 뒤 접수확인을 받은 내용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3명 전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가 추진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뜻이 담긴 내용 증명을 전달했습니다.

민법 제 469조 제 1항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 3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 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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