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해속출' 상조업체…공정위, 고강도 압박
입력 2010-03-08 15:26  | 수정 2010-03-08 17:47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상조 업체는 회비의 절반을 금융기관 등에 맡겨야 하며, 자본금이 3억 원 미만인 영세 업체는 퇴출당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던 상조업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조 업체는 고객이 낸 납입금의 절반을 부도와 폐업 등에 대비해 금융 기관에 맡겨놔야 합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조 업체에 가입할 때 납입금 사용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자본금이 3억 원 미만인 영세한 상조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현재 281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 미만인 곳은 83%.

10곳 가운데 8곳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5년간 다시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한철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벌칙을 받은 자는 5년간 다시 회사를 차려서 영업할 수 없도록 소위 '먹튀' 하는 사람들은 다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5월까지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 상태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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