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로 키스 뒤 '신체 상해' 구속
입력 2010-03-08 15:14  | 수정 2010-03-08 15:14
만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키스하자고 유인한 뒤 혀를 물어 5센티미터의 상해를 입히고 도망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 반쯤 친구 6명과 함께 있던 고교생 A군을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접근해 키스를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43살 조 모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4시간 만에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찾아 인근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진행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길거리에 미성년자들이 모여 있어 훈계한 사실은 기억나지만, 혀를 깨문 기억은 없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면 용서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석 / holapap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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