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아이템 거래, 돈세탁 온상 되나
입력 2010-03-08 14:58  | 수정 2010-03-08 16:56
【 앵커멘트 】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 이후,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템 거래로 현금화가 쉽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악용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돈세탁 창구로 이용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 김 모 씨.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이른바 '업자'로부터 지금까지 백만 원 넘게 게임머니를 샀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학생
- "유명한 업자들이 있죠. 엄청나게 거래를 해서 골드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머니를 살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아이템거래 업자
- "00다리에서 만나고요. 거래 시 귓말하지 마시고요. 거래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들 업자의 한 달 거래 규모는 수천만 원대.


▶ 인터뷰(☎) : 아이템거래 업자
- "저희한테 (게임머니도) 파실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이상 없이 거래됩니다."

이처럼 거래 규모가 크고 현금화가 쉽다 보니, 이를 악용한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카드회사 직원이 빼돌린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700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게임회사 직원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 서버를 해킹해 게임머니 32억 원 어치를 현금화해 호화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아이템거래 사이트 관계자
-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 물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아낼 수 없어요. 나눠서 1~2년에 걸쳐서 팔았다면 크게 눈에 띄지 않죠."

연간 거래 규모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

법원의 합법 판결 이후 신종 돈세탁 창구로 변질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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