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2건 개정…사회복지시설에 적용
경기 의정부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은 월 최대 1만 1천200원, 일반용은 최대 1만 9천600원이 감면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맑은 물 사업소 요금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요금 고지서, 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