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해변 입양해서 돌봐요"…강아지·고양이 말고 '반려해변'
입력 2023-03-13 11:18  | 수정 2023-03-13 11:32
제주 해변 / 사진=연합뉴스

해변을 입양해서 돌보는 '반려해변'.

제주도는 2020년 9월부터 4년째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입양 프로그램인 '반려해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해변 제도는 1대 1 지정 관리가 이뤄지면서, 체계적인 해변 환경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제주권 반려해변 관리·운영 대행' 용역을 통해 반려해변에 적합한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 '반려해변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돼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으로 확대됐으며 해양수산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7곳의 해변에서 10개 기업·단체가 반려해변을 운영 중입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반려해변은 협재해수욕장(SK렌터카), 금능해수욕장(제주맥주), 화순금모래해수욕장(한국남부발전 남제주빛드림본부), 한경면 엉알해안 및 검은모래해변(진에어,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곽지해수욕장(오션케어), 중문색달해수욕장(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공무원연금공단), 표선해수욕장(하이트진로) 등입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8개 광역지자체로도 확대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15개 해변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기준 80개 기관이 전국 61곳을 지정·관리 중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주 반려해변 / 사진=해양수산부

기업들 사이에서 반려해변 입양이 늘고 있는 이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을 입양한 기업에게 해당 해변의 입양증서와 입간판을 설치해 줍니다.

우수 관리 기업에게는 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반려해변을 입양한 기업이나 단체, 학교 등은 반려해변에서 연 3회 이상 정화 활동을 벌입니다.

정화 활동과 연계하거나 별도로 해양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캠페인도 연 1회 이상 기획·운영합니다.

반려해변을 입양하려면 '바다가꾸기 플랫폼'(www.caresea.or.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반려해변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아직 반려해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을 희망할 경우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체·기업·학교 등은 반려해변 입양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캠페인 등 콘텐츠 제작과 정기적인 정화 활동 등 프로그램 활동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개인별 참가는 불가능합니다.

참여 기간은 2년이나 활동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연장할 수 있고, 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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