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금리로 대출 갈아타자"…오늘부터 자영업자 다 된다
입력 2023-03-13 10:58  | 수정 2023-03-13 11:02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보증 신청. 2022.10.31 /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가 확대됩니다.

은행권이 줄이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올해 중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의 대환(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것)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연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이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 한도는 2배로 확대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립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난 한도 안에서 추가로 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현행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 구조에서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기간을 늘립니다.

보증료는 연 1%에서 첫 3년 동안 0.7%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한꺼번에 낸다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까지 끌어모아 사업에 쓴 자영업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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