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69시간제, 한 달 휴가 못 가고 일할 시간만 늘어날 것" 비판
입력 2023-03-12 13:55  | 수정 2023-03-12 14:02
과로. /사진=픽사베이(Pixabay)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휴가 어떻게 내나"
직장갑질119 "41.9%가 '연차휴가 제한' 겪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근무하고 몰아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정부가 내놓은 '주 69시간제' 근로 시간 개편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 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이른바 '연차 갑질'이 직장인들이 겪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어,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는 43건(18.8%), '연차수당 미지급'은 30건(13.1%)에 달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달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117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 하므로 하루 12시간씩 30일을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근무해야 해 사실상 '한 달 휴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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