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친상 당해" 거짓말로 1,000만 원 편취한 50대 공무원
입력 2023-03-11 17:26  | 수정 2023-03-11 17:30
장례식(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 해명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약 1,000만 원이 넘는 부의금을 챙긴 서울의 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김 모 (58)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21년 1월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을 양해 바란다”며 마음 전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를 남긴다”고 작성했습니다.

또 관내 주민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허위 부고를 전했습니다. 부친상 부고 통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조 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구청 내부망 경조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로 부친상 부고를 알린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충남 부여까지 직접 내려가 조문했고, 많은 동료들이 부조금을 냈습니다. 207명이 1,034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도 받아 5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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