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취 진동한다” 이웃 민원에 가보니 ‘쓰레기 산'...세입자는 잠적
입력 2023-03-10 15:02  | 수정 2023-03-10 15:10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구청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저장강박증을 앓는 60대 할머니가 집 주변에 쌓아둔 쓰레기 15t을 수거하고 있다. 2019.12.30) /사진=연합뉴스


3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을 오물과 쓰레기 등으로 엉망을 만들어 놓은 뒤 잠적했습니다.

오늘(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했지만, 11월 한 달을 제외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연락 두절 상태로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운영 업주 B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던 찰나, 다른 입주민에게서 옆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A씨가 객실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을까 우려한 B씨는 경찰과 구급대원을 동원해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온데간데없었고 안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만 있었습니다. B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부엌·화장실·침실 할 것 없이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A씨가 파묻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경찰이 이를 파헤쳐 봤지만 택배 상자, 가득 찬 종량제 봉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일회용품 등의 흔적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아울러 B씨가 경찰 및 구급대원과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객실은 냉방과 보일러 모두 최고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은 사건반장에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를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A씨가 객실 내 물건을 부순다기보다는 저장강박증 비슷하게 쌓아둔 모습을 보인다”며 쓰레기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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