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희락 "일반 폭력시위에도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0-03-08 10:06  | 수정 2010-03-08 10:06
불법ㆍ폭력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에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전망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폭력 시위에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대응도 강화해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불법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며 "경찰의 손해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청구할 수 있을지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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