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도·신호위반 땐 차 보험료 할증
입력 2010-03-08 09:24  | 수정 2010-03-08 18:20
【 앵커멘트 】
이르면 하반기부터 속도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려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가 할증돼, 범칙금 대신 1만 원 비싼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실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은 123만 건, 신호 위반은 89만 건이지만, 이중 범칙금으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습니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지금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이것도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일부 할인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손보협회 등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차량 도난이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를 막으려고 이의 제기 절차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