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고발인 조사 "경찰청장 사퇴하라"…정순신 처벌될까
입력 2023-03-09 19:00  | 수정 2023-03-09 19:14
【 앵커멘트 】
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국가수사본부장 사전 검증 당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첫 조사에서 고발인 측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 향후 수사에서 처벌 가능성은 있는지,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정순신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경찰 조사에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14만 경찰 분들 자존심과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경찰청장) 용퇴하는 게…지금이라도 그분(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 변호사의 역할 아닐까."

정 변호사가 받는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먼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을 지원할 때 아들의 학폭 소송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상황이었는데, 당시 사전 검증에서 가족 관계 소송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대목입니다.

정 변호사가 '현재' 시점을 오해했다고 해명한데다, 지원 당시 공무원 신분도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입니다.

▶ 인터뷰(☎) : 박상수 / 변호사
- "권한이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만 성립이 되므로…. 문구도 현재 상황에서 재판관계를 물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사검증의 취지와 학폭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일영 / 변호사
-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가부정하는, 사전 질문서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공직자 임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토대로 정 변호사와 윤 청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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