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삼성 뇌물' 정유라 말 2년 만에 몰수집행
입력 2023-03-09 18:40  | 수정 2023-03-09 18:46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2014년 9월 20일 인천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가 경기를 펼치는 모습. /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5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에 대한 몰수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삼성이 정씨에게 건넸다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해당 말을 뇌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지 2년 만입니다.

'라우싱'은 2015∼2016년 이 회장이 정씨에게 구입해 준 말 3마리 중 한 마리로, 몸값이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정씨로부터 '라우싱'을 돌려받은 뒤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파악해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몰수 명령에 따른 집행은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아닌 중앙지검이 해야 하는데, 특검으로부터 인수인계가 미흡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을 인지한 뒤 바로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보관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라우싱' 공매 절차를 밟고, 판매대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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