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시국선언' 재판 합의부 처리 논의
입력 2010-03-08 08:38  | 수정 2010-03-08 10:06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9명의 재판을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 등의 재판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된 상태지만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지면 손 판사를 포함한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앞서 4일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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