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질 논란' 노제, 완전히 사라지더니…소속사와 법적 다툼 중
입력 2023-03-09 13:00  | 수정 2023-03-09 13:41
댄서 '노제'/ 사진 = 연합뉴스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정산금을 두고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제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노제가 작년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정산금 미지급 배경에는 노제의 '갑질 논란'이 있었다며, 현재는 미지급된 정산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사측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 중인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노제는 2021년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소속사가 언급한 '갑질 논란'은 노제가 몇몇 중소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거나 올렸다가 금방 삭제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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