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도·신호위반 차 보험료 할증 추진
입력 2010-03-08 06:40  | 수정 2010-03-08 08:43
앞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이런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도난이나 다른 사람의 무단 운전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주를 막기 위해 이의 제기 절차를 두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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