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외자는 친자서 제외해야"…65년된 민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3-07 16:56  | 수정 2023-03-07 17:02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변재일 민주당 의원, '친생 추정 예외' 법률안 대표 발의
"배우자의 외도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 억울함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오늘(7일)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친생 추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별거 중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 산부인과가 40대 남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직후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유전자검사 결과 자신이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으나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고, 청주시는 출생신고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1958년 제정된 민법 844조가 있습니다.


민법 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친생추정 조항이 있습니다.

이 민법에 따르면,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이의 친부가 됩니다.

민법 제정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등 친부관계를 정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혼인 관계가 유지됐을 때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등 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음에도 친생추정 조항은 여전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는 탓에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 의원은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법제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A씨의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불합리한 현행 친생추정제도를 개선해 배우자의 외도로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소송까지 해야 하는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