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가 낳은 혼외자, 내가 왜 데려가나"…남편, 형사처벌 면해
입력 2023-03-07 08:44  | 수정 2023-03-07 08:46
사진 = 연합뉴스
불륜남 아이 낳고 사망한 아내
병원 측 "아이 안 데려간다"며 남편 신고
경찰, 형사처벌 안하기로
청주시, 출생신고 후 돌봄 조치할 전망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외도를 해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던 남편에게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A씨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숨졌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8일 산부인과 측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씨가 이 아이에 대해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 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된 겁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A씨를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보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혼 신청·결정과 유전자 검사 등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외도로 인해 A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이 아이는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아동 쉼터에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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