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80명 넘는 성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에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적발돼도 벌칙이 너무 약하고, 취업한 이후 성범죄 형이 확정되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학원에서 성범죄자 1명이 강사로 취업해 한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달 해임됐습니다.
▶ 인터뷰 : 적발 학원 자리 인수자
- "00 학원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려놨거든요. 여기는 00 학원하고 아무 상관없고 인수한 게 벌써 두 달…12월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학원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24명의 성범죄자가,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341만여 명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경우는 모두 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4명 늘었고,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에서 각각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에서 6명이 일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기관은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회 자체를 하지 않은 곳도 3곳에 달합니다.
기관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 말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경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비하고 위반 시 제재 이행 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책의 실효성을…."
또, 취업 이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성범죄 경력자 취업 기관 관계자
- "채용할 때는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했었을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돼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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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 때문에 최대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80명 넘는 성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에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적발돼도 벌칙이 너무 약하고, 취업한 이후 성범죄 형이 확정되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학원에서 성범죄자 1명이 강사로 취업해 한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달 해임됐습니다.
▶ 인터뷰 : 적발 학원 자리 인수자
- "00 학원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려놨거든요. 여기는 00 학원하고 아무 상관없고 인수한 게 벌써 두 달…12월에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학원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24명의 성범죄자가, 청소년이 자주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341만여 명을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경우는 모두 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4명 늘었고,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에서 각각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에서 6명이 일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기관은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회 자체를 하지 않은 곳도 3곳에 달합니다.
기관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 말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경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비하고 위반 시 제재 이행 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책의 실효성을…."
또, 취업 이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해당 기관은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성범죄 경력자 취업 기관 관계자
- "채용할 때는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했었을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돼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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