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마 흡연' 효성그룹 재벌가 3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03-02 12:12  | 수정 2023-03-02 13:23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재벌가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모(39)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70만 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하는 마음이 염치없지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회에 나가 조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최후진술 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는 추세가 있다 보니 조금 방심하고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4회에 걸쳐 액상 카트리지 등의 형태로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해 11월21일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그다음 날인 22일에는 승용차에서 대 합계 0.9g을 소지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40) 씨 등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는 주로 홍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갔는데, 대마를 매수한 그룹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모(45) 씨, 조 씨, JB금융지주 일가 임 모(38)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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