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일)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떼고 이듬해 3월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약 8차례에 걸쳐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현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항소와 제청 신청 모두 기각했ㅅ,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도 기각하면서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아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