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기자M]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 80만 명 속았다 / 아버지의 협박편지
입력 2023-02-28 17:21  | 수정 2023-02-28 19:45
【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한범수]
드라마 종영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 같은데요.

[정태웅]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얘기인데요. 40년 동안 운영돼 온 이 학교가 오늘부로 문을 닫습니다.

[한범수]
광진구면 시골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인데 학교가 없어지는군요.

[정태웅]
네, 저도 의아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정문에는 작별 인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트럭으로 짐을 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이제) 선생님들 아무도 안 나오시고, 직원 몇 분만 남아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정태웅]
다만, 구체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한범수]
직원분들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인터뷰 거절한다고 해도 이해됩니다. 수십 년 된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거니까 주민들도 아쉽긴 하겠어요.


[정태웅]
네, 맞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믿기 어렵다는 눈치였어요.

▶ 인터뷰 : 이수현 / 인근 주민
- "맨날 학교 다니면서 지나다녔던 길인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체육수업 하는 거 많이 봤는데…."

▶ 인터뷰 : 배창권 / 서울 상암동
- "지나가다가 팻말을 보고 ‘무슨 말인지했어요. 서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했는데…."

[정태웅]
남아있던 62명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고요. 교육청 측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학부모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청취했고,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범수]
문 닫는 걸 직접 보니 인구 감소가 심각하긴 하네요.

[정태웅]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올해 서울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한 채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합격자들도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초등생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한범수]
인사 적체가 심해지겠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 80만 명 속았다

[정태웅]
80만 명이나 속았다고요?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죠?

[한범수]
바로 이 인물입니다. 구독자 수 82만 명의 운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고요. 자신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정태웅]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나 보군요. 어쩌다 속았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한범수]
학교 폭력 의혹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튜버, 온라인 게시글로 저격당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폭로였죠.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했던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태웅]
학교 폭력 저지른 아들을 서울대 보낸 아버지, 요즘 안 그래도 논란이잖아요. 학교 폭력 다룬 드라마도 화제고요.

[한범수]
네, 그래서 공분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유튜버, 최근 음주운전까지 걸렸습니다. 가면을 썼던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했나 보죠, 결국 스스로 본인 채널을 닫았습니다.

[정태웅]
그나저나 해당 유튜버, 유튜브 접고 숨어버렸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한범수]
나름 정중하고 상세하게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용서하지는 않는다. 진심 같지는 않다”

[정태웅]
학교 폭력의 아픔, 저렇게 깊게 남아 있네요. 학교 폭력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다는 사실, 한 번 더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버지의 협박 편지

[정태웅]
아버지가 협박 편지를 썼다고요? 무슨 일이었나요?

[한범수]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딸 A 씨, 지난 2017년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정태웅]
아버지와 떨어져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네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협박 편지를 썼나 보군요?

[한범수]
맞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까지 내려졌는데 편지 보냈으니, 아버지는 처벌받겠죠?

[정태웅]
당연하죠. 아버지가 어리석네요. 처벌을 자초하는군요.

[한범수]
현행법대로면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져도 우편물이나 소포는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0m 이내로 다가가면 안 되고,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접촉할 수도 없는데, 편지는 되는 겁니다.

[정태웅]
법이 잘못됐네요. 우편물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범수]
딸 A 씨도 똑같이 생각했나 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냈는데요. 우리 예상과 달리 ‘합헌 판정 내려졌습니다.

[정태웅]
뜻밖입니다. ‘합헌으로 판단한 논리는 뭐였나요?

[한범수]
핵심만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이나 소포는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피해자 보호명령의 취지는 즉시 조치가 요구되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에 대처하자는 건데요. 이게 천천히 전달되는 종이 편지 막는데 적용될 순 없다는 거죠.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피해자 보호명령으로는 실시간으로 가능한 가해자의 연락, 접근만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태웅]
그러면 우편물 괴롭힘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한범수]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알리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명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정태웅]
헌재 판결, 당연히 존중해야겠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빨리 법이 바뀌면 더 좋겠네요.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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