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무료 신문도 뭉치로 가져가면 절도"
입력 2010-03-05 18:30  | 수정 2010-03-05 21:07
【 앵커멘트 】
직장인들이 출·퇴근 길에 많이 보는 무료 신문을 흔히 무가지라고 하죠?
보통은 1부씩 가져가는데, 무가지를 뭉치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동사무소 신문가판대에서 무가지 25부를 들고 나오다 직원에게 들켰습니다.

약 3만 5천 원어치였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무가지를 뭉치로 들고 나오다 제지를 받은 적이 있었고, 결국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신문이더라도 업체 측이 1부씩 골고루 배포되도록 관리했던 만큼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근 / 대법원 공보관
-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정보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다량의 신문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곤 하는 무가지, 하지만 무더기로 가져갔단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광 / 벼룩시장 과장
-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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