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경찰청에 말똥 세례, 업무방해 아니다"
입력 2010-03-05 18:26  | 수정 2010-03-05 18:26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정식 활빈단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둔 것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따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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