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방비 지원 '땜질 처방' 비판에 TF 가동…"신속집행하고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23-02-24 09:22  | 수정 2023-02-24 09:33
난방비 고지서 / 사진=연합뉴스
난방 방식별로 다른 지원 체계에 '혼선' 방지 목적

정부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체계 구축 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 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TF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하며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 구성'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총 168만 7천 여 가구)해 넉 달 치(지난해 12월~올해 3월) 난방비 사용분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만 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4개월분의 난방비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 이른바 '땜질 처방'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현장에서는 문의와 불만도 속출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가운데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들은 청구서(지난해 12월~올해 3월)를 첨부해 오는 4~5월 중에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와 지원금액 검증 후에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용 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팀장을 맡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특히 집단에너지협회가 취약계층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도 최대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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