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미향 "한동훈 장관, 또 한번 명예훼손…곽상도 사건과 결이 달라"
입력 2023-02-22 14:38  | 수정 2023-02-22 14:52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윤미향·곽상도 판결 관련 "새로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윤미향 "제 사건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난 것"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또 한 번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15일 윤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오늘(22일) MBC경남 라디오 '좋은아침'에 출연해 "제 사건은 곽상도 판결과는 결이 다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그것이 판결로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을 8차례 압수수색했고, 활동가 가족의 계좌을 포함해 100여 개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했으며, 할머니들 쉼터 공간까지 무리하게 수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걸 공권력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를 기소한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공을 인정받아 검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고검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말을 보면 정말 무서운 정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판사의 판결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건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윤 의원은 경찰의 징역 5년 구형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1500만 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서는 "판결을 보고 안심하게 됐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 인권·명예 문제이며, 30년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주체적 인권 운동이 아닌 활동가에게 끌려다닌 운동으로 폄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은 유죄(횡령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회의비, 간식비, 할머니들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이라며 "SNS 등으로 확인된 건 무죄로 판결됐고, 사진이 없다고 유죄가 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할머니들이 식사를 하더라도 매번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서 "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항소심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 사건에서 겸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정의연 자금을 이용해 딸 유학을 보냈다거나, 술집에서 하룻밤에 3,300만 원을 썼다거나, 자금을 유용해서 아파트를 5채를 샀다, 정의연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보도 등이 이어졌는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했다고 믿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보도만 되면 (사람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안다"면서 "그런데 나를 마녀로 만든 언론들은 바로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권력을 남발하지 않도록,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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