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괴롭힌 가해자에 소리지른 엄마…'아동학대 유죄' 선고
입력 2023-02-22 11:07  | 수정 2023-02-22 11:21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학원 찾아가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소리 질러
가해자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위협 느껴"
법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정당행위 볼 수 없어"

중학생 딸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둔 A 씨는 2021년 9월 딸 B 양이 같은 반 학생인 C 양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앞서 A 씨는 C 양이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C 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


딸이 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A 씨는 곧바로 C 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 양을 불러냈습니다.

이어 학원 강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했지,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A 씨는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 양에게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C 양의 부모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 양 측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A 씨 발언으로 위협을 느꼈다"면서 "A 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C 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C양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 양을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C 양에겐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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