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M] '하루 30만 원 채팅 알바' 덫…"신고하면 사진 유포" 협박
입력 2023-02-20 19:00  | 수정 2023-02-20 19:40
【 앵커멘트 】
SNS에서 채팅만 하면 하루 3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오히려 돈을 뜯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로 20~30대의 젊은 여성이 타깃이 됐는데, 고액이란 말에 혹해 채팅 중 보낸 신체 사진으로 협박을 받아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액 알바의 덫에 걸린 젊은 여성들, 포커스M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성 전용 채팅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한 SNS의 광고입니다.

채팅으로만 하루 3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니라는 말에 A 씨는 안심했고,

대화를 시작하자 곧바로 코인이 들어옵니다.

▶ 인터뷰 : A 씨 / '채팅 알바' 사기 피해자
- "아무것도 안 했는데 코인을 넣어주고, '지금부터 내 요구에 따르면 (코인을) 더 주겠다' (해서) 한꺼번에 많이 얻겠다는 심정으로…."

하지만, 코인을 현금화하긴 쉽지 않고, 오히려 말을 바꿔가며 돈을 요구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채팅 알바' 사기 피해자
- "'다이아등급부터 환전할 수 있다' 등급을 올리려면 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 환전할 때 돌려줄 테니까…'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원래대로 돌리려면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씨가 날린 돈은 무려 1,5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사기인 걸 깨닫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고액이란 말에 혹해 채팅 중 보낸 신체 사진 때문입니다.

▶ 인터뷰(☎) : B 씨 / '채팅 알바' 사기 피해자
- "나체 사진을 이제 요구하다가 갑자기 얼굴도 좀 나오게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300만 원을 주겠대요."

막상 신고하겠다고 하면, 얼굴 사진까지 들먹이며 유포 협박을 받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채팅 알바' 사기 피해자
- "'고객님 사진의 가치는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면서…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문제는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도, 피해자들을 비웃듯 해당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지현 / 변호사
- "피해를 배상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형태로 계속 수법들이 진화해서 이제는 몸캠까지 요구를 하고…."

A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미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아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채팅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알바의 덫,

주로 구직에 나서는 젊은 여성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포커스M 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이준우 VJ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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