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가? 너 성매매하잖아"...길 가던 10대 女에 막말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3-02-18 17:48  | 수정 2023-02-18 17:54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1심서 '징역 1년' →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2심 재판부 "피해자 용서 못 받았고 재범 위험도 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불쾌한 성적 언행을 하며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쯤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19)양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길을 지나던 일면식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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