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커스M] 대통령부부 인형에 활쏘기 논란…풍자와 위법 그 경계는?
입력 2023-02-17 19:01  | 수정 2023-02-17 19:44
【 앵커멘트 】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쏘는 행사를 진행한 시민단체가 논란이 돼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 풍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항상 위법의 경계에 선 풍자들에 대해 그간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포커스엠, 이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얼굴이 과녁으로 돼 있고, 한 성인과 어린이가 장난감 활을 쏘려 합니다.

지난 11일 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행사인데,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인터뷰 : 장효영 /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 "활쏘기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폭력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 인터뷰 : 홍재우 / 서울 신길동
- "외국처럼 약간 정치 풍자나 자유의 표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풍자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간 법적 판단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2년 전두환 씨를 풍자한 포스터를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붙인 사건은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났는데, 혐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지를 도로에 살포했던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는데, 혐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재판부는 작품이 가진 풍자가 허용될만한 것인지 내용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게재 방식을 문제삼았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의 풍자성 자체에 대한 명확한 위법성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최근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최근에 법원에서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널리 인정하면서…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처벌하는 걸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현직 대통령을 희화하는 상품까지 판매되고 언론 매체 등에서도 정치 풍자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처럼 처벌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포커스M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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