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년 미제' 은행강도살인 범인들...무기징역·징역 20년
입력 2023-02-17 15:14  | 수정 2023-02-17 15:51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사진=연합뉴스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는 것을 보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승만에게는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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