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尹 취임직후 강남 레스토랑 450만원 특활비' 불송치 결정
입력 2023-02-17 13:15  | 수정 2023-05-18 14:05

취임 직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성립하지 않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관계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활비를 사용해 한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사흘만인 5월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6명이 1차로 900만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즐겼고, 50% 할인받은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7일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김 비서실장, 윤 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18일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금액, 영수증, 예산 항목 등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7월29일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납세자연맹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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