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오늘 영장심사…또 구속 기로에
입력 2023-02-17 10:06  | 수정 2023-02-17 10:22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 / 사진=연합뉴스
340억 범죄수익 은닉,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17일)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을 계속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은닉한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고, 김 씨가 지인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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