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혜택만 누리려 든다"…법원, 소송 남발 공직자에 쓴소리
입력 2010-03-04 15:32  | 수정 2010-03-04 18:42
【 앵커멘트 】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긍정 보도가 나갈 땐 혜택을 누리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고소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는 행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10월 모 지역방송사는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로부터 한 국회의원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해당 의원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방송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결국 언론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의원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명예는 공무원이 일한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인정해줄 때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신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혜택을 누리다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고소를 통해 언론을 압박한다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다만, 언론 역시 '책임 없는 제4의 권력'이란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실 보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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