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 울리는 '화염상 모반 치료',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
입력 2010-03-04 14:58  | 수정 2010-03-04 16:37
【 앵커멘트 】
얼굴이나 몸에 붉은 반점이 커지는 화염상 모반은 비싼 치료비 때문에 병을 알고서도 제대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화염상 모반 치료비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염상 모반은 신생아 천 명중 3명꼴로 나타나는 선천성 피부질환입니다.

얼굴이나 몸에 붉은 반점이 점점 커지는데 사회생활이 곤란해지기도 하고 2차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유재상 씨 자녀도 화염상 모반이 발견돼 2차례 수술을 받고 태아보험에 가입한 신한생명에 수술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화염상 모반을 치료하는 레이저 시술은 수술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유 씨 / 보험 분쟁조정 신청자
-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황당한 것도 있었고 화가 났었습니다.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고통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레이저 치료법 역시 수술로 봐야 한다며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걸 / S&U 피부과 원장
- "화염상 모반 치료는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비용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일 유리합니다. 태아보험이 도와주는 게 아이가 병에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판결로 같은 병으로 시달리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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