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출금 무죄' 이광철 "문재인 정부 정당성 인정"
입력 2023-02-16 15:43  | 수정 2023-02-16 16:16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어제(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다, 대통령의 비서가 공직에서 한 일로 기소된 걸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건 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대외적인 언급을 삼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어제(15일) 1심 법원이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소회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하다, 하지만 그 정당성을 법원이 납득해 줄 때 국민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며 "기소 1년 7개월 만에 하나의 갈림길을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어제(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찬가지로 출금 사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원 검사도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재판부가 출국금지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상식적 판단으로 핵심 내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저는 대검의 지시를 전달받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했을 따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유죄 인정된 부분은 지극히 실무적인 서류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당시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학의 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검사가 거짓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낸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