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력미달로 군 면제 후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입력 2010-03-04 14:24  | 수정 2010-03-04 15:38
징병검사에서 시력 미달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40여 명이 처분 이후에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취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2007년부터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여서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은 46명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에만 시력이 저하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에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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