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키로
입력 2010-03-04 13:46  | 수정 2010-03-04 14:40
앞으로 주식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 형사적 처벌만 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