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8개 소규모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계약을 자진시정 하도록 조치했지만 12개 업체만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66개 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6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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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8개 소규모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계약을 자진시정 하도록 조치했지만 12개 업체만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66개 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6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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