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이성윤 무죄…이규원 선고 유예
입력 2023-02-15 16:43  | 수정 2023-02-15 17:15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로 봤는데,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던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를 사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출국 소식을 파악한 뒤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한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을 남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김 전 차관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 있었다"며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긴급출국 조치는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에게 내려지는데, 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 후 김 전 차관이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무고한 일반인을 출국금지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대검찰청 윤리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했을 뿐이었다"는 소감을 밝히며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검찰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성찰하고 앞으로는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보고를 못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긴급 출국금지에 대해 검찰에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을 외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은폐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성윤 연구위원은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특정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사 외압을 주장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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