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과다징수 진료비 72억 환급
입력 2010-03-04 12:20  | 수정 2010-03-04 14:10
지난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진료비 72억 원이 환급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과다징수 여부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 72억 3천만 원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비에 포함돼 별도 징수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는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와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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