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카페서 강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30대 업주 구속
입력 2023-02-14 19:00  | 수정 2023-02-14 19:40
【 앵커멘트 】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경하고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곳이 동물카페인데요.
이런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강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죽이지 않고 분양을 했다고 말했지만, 살기 위해 도망치는 강아지를 뒤쫓아가며 둔기로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장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둔기로 내려칩니다.

강아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피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강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집니다.


6살 된 '뚠이'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제보를 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아지를 둔기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동물카페 업주 38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고무망치로 때렸다"며 "강아지는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분양을 보낸 곳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 인터뷰 : 홍기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수법도 잔인해지는 실정입니다.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서울시는 동물 학대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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