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허위 광고' 롯데 신동빈 부회장 피소
입력 2010-03-04 10:14  | 수정 2010-03-04 10:14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이 아파트 브랜드인 '롯데캐슬'의 허위 광고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 109가구가 참여한 '건설바로세우기중앙회' 대표 임 모 씨는 "아파트 허위 광고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사기 혐의로 신 부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롯데는 아파트 분양 당시 서초와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2011년에 개통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서울시는 장재터널 착공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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