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건만남 빌미' 40대 폭행한 10대들 기소…초등생은 소년부로
입력 2023-02-13 20:41  | 수정 2023-02-13 20:43
지난달 17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10대 학생들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인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빌미로 40대 남성을 유인하고 둔기 등으로 폭행해 현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오늘(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는데, 이른바 계단 날아 차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C 군의 수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소년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결정 송치된 가위탁 청소년의 수용 및 심판,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청소년의 성격·자질 등을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에 의해 심사합니다.


앞서 A 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쇠 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때려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 군을 확인해 체포한 후 잇따라 나머지 청소년들을 붙잡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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