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환자가 어떻게 은행 오나?" VS "본인 확인은 필수"…까다로운 예금 인출
입력 2023-02-13 19:02  | 수정 2023-02-13 19:39
【 앵커멘트 】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땐 당연히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했을 땐 어떻게 돈을 찾을까요?
많은 병원비와 간호비를 감당해야 할 가족은 하루빨리 예금을 찾아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금융당국이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착수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뇌출혈로 쓰러진 70대 아버지를 돌보는 이 모 씨는 최근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2년 넘는 입원치료로 병원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소유의 예금 통장을 발견하고 은행을 방문했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꼭 당사자가 와야 한다고 해서…. 꼭 그렇다면 아버지를 모셔서 그냥 구급차를 타고 은행으로 모셔오겠습니다고 하고…."

뇌출혈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더니 은행 측은 더욱 난감해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은행에서는 일단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사인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자기네들이 인정해 주겠다고 그러고…."

해당 은행 측은 예금주가 질병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병원비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확인 없이 전액 인출을 허용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은행 관계자
- "어떻게 보면 그게 소송에도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금융당국이 이런 불편함과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쟁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취합해 고객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메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주의 의사표시가 불확실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인출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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