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어긋나"
입력 2023-02-13 16:40  | 수정 2023-02-13 16:47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것"

이른바 곽상도 전 의원을 둘러싼 '아들 50억'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오후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법리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을 담당하는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 받고, 지휘부와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치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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