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민간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초기 부담금을 낮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제공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중으로 승인받았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제공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중으로 승인받았으나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